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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재혼한 경우 가점(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은?

자라나는새싹나무 2024. 10. 25. 10:44

제목

 

가점제로 청약을 넣을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며 1점이라 할지라도 청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청약 신청 시 정확한 점수를 기재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가점 산정기준

항목 최대 점수 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부양 가족수 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17점

※ 1주택 소유 세대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의 신청자는 가점제 적용 제외 대상자 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A) 외국인이 귀화하여 내국인이 되었는데 점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외국인 신분이었다고 할지라도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5살에 귀화하여 만 50살에 청약을 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을 20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만 35세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만 35세부터 무주택자로 계산하여 15년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이력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혼인 전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 소유한 주택을 혼인 이후에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서는 만 30세를 기점으로 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지만,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가점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정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함은 동일함)

 

무주택 기간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Q&A1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점제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점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기간 점수를 "0"점으로 계산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Q&A2) 이혼 및 재혼을 한 경우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혼한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또한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혼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혼인 전 소유한 주택을 혼인 후에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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