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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자라나
나도 모르는 사이 청약 당첨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본문
주택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당첨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청약 신청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1. 주택에 당첨된 후 변심 또는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당첨자로 관리가 되나요?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계약 체결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포기,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가 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재가입한 경우 사용가능)
2. 저는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나요?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 계약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지만, 선착순의 방법 즉,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3. 무순위 주택을 당첨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4.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거주하고 있는 데, 분양전환형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에 따르면,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당첨자로 관리되게 됩니다.
분양전환이 아닌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5.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6.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 것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게 됩니다.
7.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의 유형임)
8. 당첨자로 관리되면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됨
②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포함하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자격을 제한받게 됨
③ 가점제 적용 제한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당첨자의 가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특별공급 제한
- 특별공급은 규정에 의하여 한 번 당첨이 되면 더 이상 당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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