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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자라나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60세 이상 부모님, 소형주택(20㎡이하), 소형·저가주택 등) 본문
청약에서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이에 따라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원(자식)은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하다.
일반공급 및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원은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유형이 존재하는데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 특별공급에 한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유형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항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과 같다고 생각하여 무주택자로 신청 시 부적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직계존속(60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 시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형에 따라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음)
이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은 경우 직계존속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을 가구원 수에 포함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모두 60세가 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두 분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라면 1 주택 세대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청약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면적이 20㎡이하인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항에 따라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호,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부분의 면적 즉, 전용면적이 20㎡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
3.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인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다.(1호 또는 1세대 기준)
앞서 말씀드렸던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 내용과 별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저가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가.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이하
나. 수도권 1억 6천만 원 / 그 외 지역 1억 원
가 ~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형·저가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추후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주의!
여기서 주택의 전용면적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나, 처분 시점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단, 선택품목 가격은 제외)
Q&A 1 ) 과거에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이 초과한 시점이 있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처분하였고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과거의 시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Q&A 2 ) 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건물가격 :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가능 werax.go.kr 사이트 로그인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
2. 토지가격 :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한다.)
3. 건물가격 + 토지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소형·저가주택을 판단(주택공시가격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은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할 것
Q&A 3 )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과 자식이 각각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규정은 동일 세대 내에서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세대 내 2호 또는 2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을 매도하여 소형·저가주택이 1호, 1세대가 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예외가 적용되어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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