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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았는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본문
청약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처리 방법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상속의 방법, 상속받은 지분의 처분 방법 등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하여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가 30%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처분 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단, 상속의 경우에만 이에 해당되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은 해지가 되며 부적격 처리가 되어 일정기간 청약이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공유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유지분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공유지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무주택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3. 도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상속받아 철거한 후 신축을 하였습니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과 동일한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4. 미등기 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유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 있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미등기 된 주택을 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등)
5.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이 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고 해당 주택이 멸실 및 신탁등기 되어 공유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된 경우 신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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